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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후배 전공의 모욕 혐의로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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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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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작성일 23-09-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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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서 후배 전공의에게 욕설한 의사, 벌금형 선고유예 받아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이는 28일에 진행된 판결 결과이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건을 사실상 없애주는 판결이다.

A씨는 대전 모 종합병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2021년 7월 13일 오후 5시 10분에 수술을 진행하던 중 후배 전공의 B(32)씨에게 "수술이 끝나는 대로 대기 중인 다른 환자에 대한 추가 수술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한 것에 분노하여 간호사 등이 있는 앞에서 큰 소리로 B씨를 욕설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네가 의사냐"고 말했을 뿐이며, 협박하거나 모욕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함께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으나,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추가 수술이 지연될까 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이 한번 더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은 환자의 안전과 병원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원만한 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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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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