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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보험사 등으로부터 인력 파견 승인을 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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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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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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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파견 인력 승인권 개정안, 민간 금융사의 검사 공정성 시비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보험사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을 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 등에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때는 금융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또한 금감원이 파견 직원들의 숫자, 임기 등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금융위법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직무수행상 필요가 인정될 때 행정기관이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직원 파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이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법을 넓게 해석하여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 금융사 등에서 총 51명의 직원을 파견받고 있는데, 그 중 30명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 출신이다. 이러한 직원들은 소속 기관에서 받는 보수를 계속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민간 금융사들이 금감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검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에 파견된 직원들이 어떤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예방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 우려의 근거이다.

금융사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사실상 모든 금융사 활동을 검사 및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는 막강한 기관"이라며 "금융사들은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금감원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검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항상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의 파견 인력 승인권을 개정하여 검사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어떤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해충돌이나 갑질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금융감독원은 외부 인력 파견에 대한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며, 국회에도 파견 직원들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파견 인력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검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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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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