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 부당한 편의 요구·경찰관 부정 청탁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은수미 전 성남시장, 경찰에게 부정 청탁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1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원심에서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의 성립, 공소장변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은 전 시장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다. 또한 은 전 시장은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았으며, 박씨로부터는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았다.
은 전 시장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은 전 시장을 법정 구속하였다. 벌금 1000만원과 467만원의 추징도 명령되었다. 은 전 시장이 불복하였지만 2심과 대법원은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하였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원심에서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의 성립, 공소장변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은 전 시장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다. 또한 은 전 시장은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았으며, 박씨로부터는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았다.
은 전 시장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은 전 시장을 법정 구속하였다. 벌금 1000만원과 467만원의 추징도 명령되었다. 은 전 시장이 불복하였지만 2심과 대법원은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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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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