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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항소심에서도 징역 선고받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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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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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07-2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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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76)가 349억원짜리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들고 부동산 투자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최씨에게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법정구속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주도적으로 범행하였고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실행하였다"며 "불법 행위의 정도와 이익의 규모가 막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은 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최씨의 행위는 이러한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최씨는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가 있음에도 항소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며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재판장이 법정구속을 통지하자 "판사님 다시 말씀해주세요"며 "억울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상에 이런 내가 무슨 욕을 내고 정말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릴 거다"라며 그대로 법정에 드러누웠습니다. 법정 경위들은 최씨를 붙잡고 감치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최씨는 2013년 4~10월에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에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모씨(61)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땅을 사들이며 계약·등기에는 안씨 사위 등의 차명을 이용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최씨 일당의 가짜 잔고증명서는 도촌동 땅의 잔금 일자를 늦추고 돈을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는 용도로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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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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