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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의 이언주 전 의원 징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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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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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09-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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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언주 전 의원에 대해 주의 촉구 징계를 의결하자, 당내 소신파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리위의 징계는 당내 입막음용이며 편파적이라는 지적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 코너에서 "이언주님이 방송에서 소신 발언을 하셨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했다고 한다"는 질문에 "내부 입막음용 징계는 반민주주의"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인 김웅도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명한 윤리위다. 도대체 이렇게 당파적이고 편파적인 윤리위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인은 말이 도구이고 말이 무기다. 정치인한테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총선 폭망론 얘기했다고 그러면 옛날에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 왜가 쳐들어올 것 같다고 그렇게 보고하는 관찰사에 대해서 죽였어야 하나?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당 지도부가 조급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의원의 발언이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주의 촉구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 규정 제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당헌·당규를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에 따라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위는 이 전 의원이 지난 8월 소속 정당의 총선 결과에 대해 "경제부패, 부정 선거, 불공정한 선거제도, 선거 위조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발언을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는 윤리위의 결정이 편파적이고 비판적인 의견도 나왔다.

이번 이언주 전 의원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결정을 두고 당 내부에서는 입막음용이라는 비판과 반민주주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비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갈등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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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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