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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종업원 소개 속여 선불금 가로챈 50대 남성과 3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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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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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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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종업원 소개 속여 선불금 가로챈 50대 남성과 3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유흥업소 종업원을 소개해주겠다고 업주들을 속여 선불금을 가로챈 50대 남성과 3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남 진도군의 한 다방에서 일어난 취업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인 A씨는 해당 다방 업주에게 "일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고 접근하며 여성인 B씨를 소개하고, 12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기소됐다. 여성인 B씨는 업주에게 "전에 일하던 곳에 돈을 갚아야 하니 월급을 선불로 받아야 한다"며 750만원을 받고 도망쳤다.

또한 남성인 A씨는 제주도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2명을 소개해주겠다. 선불금을 주면 내일부터 바로 출근시키겠다"고 말하며 400만원 상당의 선불금을 가로채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전에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되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1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이들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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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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