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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중인 곱창김 제품에서 인공감미료 초과 검출 및 부정 사용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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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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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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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곱창김 두 종류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거나 부정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에서 제조된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또한, 충남 홍성군에서 제조된 솔뫼에프엔씨의 곱창재래김에서는 인공감미료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인공감미료는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설탕 대신 사용되는 화학 합성물로, 설탕보다 수백 배 강한 단맛을 내지만 대부분 비영양성 물질이며 저칼로리 또는 무칼로리로 알려져 있다. 일부 인공감미료는 1일 기준치 내에서 섭취하였을 때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으로 알려져서 사용이 허가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두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은 유통기한이 2024년 1월 30일로 표기되어 있다. 솔뫼에프엔씨의 곱창재래김은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솔뫼에프엔씨는 소비자 개별 연락 방식으로 회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삼가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입처에 반품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사태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조업체들은 품질 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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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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