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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법조계의 관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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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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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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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대체할 수 있는 상속형 신탁의 제도적 기초가 2012년부터 실시된 개정 신탁법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족들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최소한의 유산비율대로 유산을 나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을 대신하는 신탁으로, 위탁자가 사망 시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신탁계약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제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특히 "유언대용신탁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다"라는 판결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2020년 판결과 정반대로 유언대용신탁재산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2020년 1월 10일에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은 "유언대용신탁은 제3자에 대한 증여로 보아야 하며,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뤄진 증여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건은 고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를 유언대용신탁계약상의 1차 수익자로 지정하고, 부동산과 현금을 이 자녀에게 이전하도록 한 후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경우였습니다. 여기서 신탁재산인 부동산과 현금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가 논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간과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인 것처럼 취급함으로써 유류분의 잠탈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주류 학계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학계의 다수 견해는 판결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고인의 상속재산이며, 수익자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판결을 통해 학계와 법조계는 유언대용신탁의 구체적인 법적 적용과 유류분 반환에 관한 원칙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산분배와 관련된 소송에서 유족들이 법에 따라 공정한 유산분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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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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