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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 김건희법에 대한 국민의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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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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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작성일 23-09-1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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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의 비판에 대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반박,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딴 법안을 예시로 들며 논란 확산

유승민 전 의원은 개 식용 금지법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따 김건희법이라는 별명을 붙인 국민의힘을 향해 "천재적 아부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미국에서도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딴 법안이 있다며 유 전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김건희법?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부가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명명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률에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건, 제가 과문한 탓인지 일찍이 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을 무슨 신적 존재로 떠받들며 천재적 아부를 하던 자들이 이제는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천재적 아부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색이 헌법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한심한 작태를 보이니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전체주의로 퇴보하는 느낌"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법이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미국에는 36대 존슨 대통령의 부인 레이디버드 존슨의 이름을 딴 레이디버드법이 있다"면서 유 전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의장은 "레이디버드법은 주변의 광고와 간판을 규제하고 야생화와 자생식물을 심도록 하는 도로미화법의 별칭"이라며 "레이디버드 여사는 미국 환경보전과 국토 미화 작업에 헌신적으로 활동했으며 특히 야생화 보호 운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분이다. 이처럼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법안이 엄연히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유승민 의원과 박대출 의장 사이의 입장 차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법안에 대한 논란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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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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