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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설립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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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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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작성일 23-09-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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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원 부당이득 챙긴 유령회사로 배임 혐의,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 집행유예 선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과 현광식 사장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 회장과 현 사장은 유통 과정에서 자신들의 아들 명의로 유령회사를 세워 1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2015년에 발생했다. 해당 회사는 호주에서 소스 원재료를 수입할 때 호주 수입가가 현지 시가보다 싸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가격을 낮추지 않고 유령회사를 끼워넣어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 유령회사는 현 회장의 아들이 1인 주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회장의 아들은 당시 해병대에 복무 중이어서 회사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유령회사가 약 17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이로 인해 네네치킨과 가맹점들은 재료비를 비싸게 지불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현 회장과 현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현 회장에게는 벌금 17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유망한 기업인 네네치킨의 현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정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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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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