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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그룹 전 회장, 65억원 영업권 양도대금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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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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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회

작성일 23-11-2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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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프랜차이즈형 치과를 운영한 유디치과그룹의 전 회장이 지점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65억원대 영업권 양도대금 청구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는 해당 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내렸다.

유디치과는 특별한 가격 정책인 반값 임플란트로 유명해져 한때 전국에 지점을 120여 개나 운영하는 성공한 프랜차이즈형 치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2012년에 시행된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일명 1인 1개소 법에 따라 유디치과와 같이 본사가 직접 지점을 운영하고 월급제 의사를 고용하는 형태의 프랜차이즈형 치과는 불법으로 분류되었다.

유디치과그룹과 해당 직원들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0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디치과그룹의 전 회장은 해당 사건의 2심이 진행 중이던 2021년 4월, 지점 원장과 영업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계약서에는 전 회장이 해당 원장에게 지점의 영업권을 넘기고, 특정 기간 동안 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장은 작년 3월에 계약 체결을 보류한다는 내용을 전 회장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전 회장은 원장에게 약정한 영업권 양도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65억원의 양도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인 전 회장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원장이 해당 계약서에 서명하고, 특정 기간 동안 월 매출액의 약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결과이다. 다만 재판부는 "원장은 관련 형사사건이 종결된 후에 유디치과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을 지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양당 대금 지급은 인정되지 않았다.

유디치과그룹의 전 회장은 이에 대해 불복하고 2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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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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