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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그룹,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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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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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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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으로 인한 유디치과그룹의 법적 분쟁'

서울중앙지법은 최근에 유디치과그룹의 전 회장인 A씨가 지점 원장인 치과의사 B씨에게 약 65억원의 영업권 양도대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거에 유디치과는 A씨가 개인사업체를 통해 각 지점에 자본과 설비를 지원하고, 브랜드와 컨설팅 수수료 등을 받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치과였다. 이로 인해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해져 "반값 임플란트"로 명성을 얻었다. A씨와 각 지점 의사들이 동업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유디치과는 설명했다.

그러나 2012년에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유디치과의 영업 방식은 불법으로 변경되었다.

약 10년에 걸친 긴 공방 끝에 2020년에 서울중앙지법은 유디치과의 운영행태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A씨의 개인 사업체 소속 임직원과 지점 원장 등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국 유디치과 지점은 개업 자본을 소유한 A씨의 소유이며, 동업 관계의 치과의사들은 고용자로서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의료법 위반을 인정받아 불법 소지를 없애기 위해 B씨를 포함한 치과의사들에게 각 지점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과의사 B씨도 이를 수락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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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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