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유디치과그룹 김종훈 전 회장, 억대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 제기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3-09-01 00:36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유디치과그룹 김종훈 전 회장, 억대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 제기

네트워크 치과 운영으로 논란을 빚다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유디치과그룹 김종훈 전 회장(60)이 억대의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러한 소송 과정은 기소중지 상태인 범죄 혐의자가 법의 틈새를 악용해 국내에서 법정 분쟁을 벌이는 것이어서 관심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7월 말 국내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해 유디치과 지점원장 강씨 등 29명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총 1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2014년 당시 탈세 혐의로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았을 때, 지점원장들이 환급받은 세금을 김 전 회장이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5부에 배당되었다.

김 전 회장은 2000년대 후반, 다른 의료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120여개의 치과를 소유하는 비상식적인 운영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 등 의료인은 1인 1개소 원칙에 따라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 또한 병원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가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2013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여 10년 가까이 재판이 이어졌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이다. 검찰은 당시 김 전 회장이 본인의 수입으로 세금을 산정해야 하는데도 지점 병원들이 분산 신고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였다.

유디치과는 각 지점원장을 두는 등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운영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3월 대법원은 기소중지된 김 전 회장을 제외한 고광욱 유디치과 대표가 공범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유디치과그룹의 논란은 아직까지도 많은 이목을 받고 있으며, 이번 소송 과정도 많은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추천

0

비추천

0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