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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머니 브랜드 머릿고기 편육에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 검출, 판매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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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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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작성일 23-09-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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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머니 브랜드 머릿고기 편육 제품, 보존료 기준치 초과로 판매 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족발, 보쌈 전문 프랜차이즈인 원할머니 브랜드의 머릿고기 편육 간편식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방부제)가 검출되어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대경푸드빌 검단점에서 생산한 머릿고기 편육을 대상으로 한 조치로, 식약처는 이 제품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해당 제품은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조되었으며, 유통 전문판매원인 원할머니 브랜드를 운영하는 원앤원에서 생산되었다. 제품 포장지에는 원할머니 노하우의 국내산 머릿고리만 맛을 냈다는 문구가 적혀있으며, 머릿고기 편육과 새우젓, 쌈장 소스가 동봉되어 판매되었다.

식약처가 이 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린 이유는 성분 분석 결과, 보존료가 기준치를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435g 단위로 포장되어 있으며, 유통/소비기한은 2023년 9월 15일(바코드번호 8809506640718)로 기재되어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안내하였다. 이번 사건으로부터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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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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