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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저질러 쫓아낸 남편,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여성이 조언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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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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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작성일 23-08-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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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모임에서의 만남을 통해 결혼한 50대 여성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고 쫓아냈으나, 이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밝혀졌다.

A씨는 자신이 이혼 후 20년 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워왔다고 밝혔다. 등산모임에서 젊은 나이에 혼자서 외롭게 살아온 남편을 만난 A씨와 남편은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아 금방 가까워졌다. 결국, 1년 만에 재혼했으며 혼인 신고 없이 함께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하게도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전 남편이 외도로 인해 이혼한 것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다. A씨는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집에서 그를 쫓아냈다.

그러나 몇 달 후, 남편은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로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 쪽이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면 사실혼 관계는 파괴된 것으로 간주되며 부당파기로 볼 수 있다.

A씨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며, 또한 남편과 헤어진 이후 부모님께서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어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이 부동산은 보전됐으면 한다는 얘기를 나눴다.

저명한 변호사 이준헌은 A씨에게 남편이 위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유책배우자로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는 부모님께서 증여한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실혼 파기의 원인이 남편과의 외도로 인한 상간 행위인 경우에는 A씨 또한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야 한다.

이와 같이 A씨의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최선의 전략을 제시해주었으며, A씨는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 이번 소송에 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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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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