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논란 4년만에 종료, 제주 지원 사건 취하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추진된 영리병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전이 4년 만에 마무리됐다. 25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중국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최근 녹지 측이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당사자인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번 취하서를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해당 소송은 그대로 ‘없던 일’이 될 예정이다. 제주에서 영리병원 논란은 녹지가 지난 2015년 3월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제주헬스케어타운 안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계획을 밝히면서 촉발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설립 승인을 하면서 병원 개설이 급물살을 탔다. 이후 녹지는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만7679㎡ 규모의 병원을 지었다. 이어 2017년부터 병원 운영을 추진했지만, 이듬해 2018년 원희룡 전 도지사는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내줬다. 당시 녹지는 강력히 반발하며 병원 개원을 미뤘고, 원 지사는 개설 허가를 취소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녹지는 2019년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와 ‘조건부(내국인 진료 제한) 개설 허가’에 대한 취소를 주장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은 녹지가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조건부 개설 허가에 대한 소송은 올해 6월 제주도의 승소로 끝이 났다.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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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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