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영국 프리즈와 한국 키아프, 세계 아트페어 개막으로 국내 미술시장 활성화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늬우스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3-09-04 00:38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프리즈와 키아프, 한국에서 만나다

6일에 영국의 아트페어 프리즈와 한국의 대표 아트페어 키아프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다. 이 두 행사에는 330개의 화랑이 참여하며, 수천 명의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고객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미술시장이 경기 둔화로 약해지던 중에 이러한 아트페어 개최는 분위기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아트테크(미술품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술품 투자는 부동산이나 주식과 달리 세제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미술품 거래가 세제상으로 유리한 이유는 양도할 때에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부동산 거래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보유할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은 매각 시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미술품 거래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적용된다. 또한,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에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고려하지 않아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과세와 감면 혜택이 많아 이 부분은 상쇄된다.

미술품의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이면 비과세로 취급된다. 양도가액이 6000만원을 넘어도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양도가액의 80~90%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이 1억원인 경우, 1억원까지는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1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의 80%를 공제해준다. 또한, 1억원 초과 미술품의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90%를 적용한다. 이는 국내 미술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필요경비 공제율이 높게 책정된 것이다.

이제는 생존 작가의 작품 또한 비과세로 처리된다. 5년 전 5000만원에 구매한 작품을 8000만원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이 규모가 작은 국내 미술시장의 거래를 촉진시키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프리즈와 키아프의 개최를 통해 국내 아트시장은 미술품 투자에 대한 관심과 세제 혜택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미술시장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