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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개정안,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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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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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 회부되었다. 이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폐기되었지만 야당이 이를 재추진 중이다.

28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 등을 안조위로 회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내년 2월 동물 보건사 시험을 앞두고 처리되어야 할 수의사법 일부개정안만 통과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안 등 37건의 법률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해 달라는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위원회 명단은 오늘 5시까지 양당 간사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양곡법을 여당의 참여 없이 통과시켰다. 이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져 결국 폐기된 양곡법이다. 하지만 이후에는 새로운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새로운 개정안은 쌀 생산비용과 농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가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쌀값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지원한다. 이는 농민의 생활안정과 국민식량 비축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양곡을 수입하려 할 경우 수입 행위가 국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즉시 수입을 중단해야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15개의 양곡법과 이를 통합한 대안이 상정되었다.

그러나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이 안조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목소리를 내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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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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