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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등기 여부 공개, 집값 띄우기 행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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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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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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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여부 함께 표기, 집값 띄우기 차단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여부가 함께 표기될 예정이다. 이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택을 사고팔아 호가를 끌어올린 뒤 슬그머니 계약을 해지하는 집값 띄우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를 통해 올해 1월 이후 거래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구축되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거래가, 전용면적, 층, 건축연도, 계약일만 표시되었으나, 오는 25일부터는 소유권 이전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될 예정이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등기를 완료하지 않아도 계약서만 있으면 얼마든지 신고할 수 있던 문제점이 있었다. 이로 인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거래한 뒤 최고가와 비슷한 수준에 상승 거래가 체결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가 발각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등기 정보를 수기로 입력할 경우 오기나 누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QR코드를 활용한 자동 입력 방식을 도입하여 거래계약 신고필증 관리번호가 정확히 입력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거래 완료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등기 정보 공개 시기를 선정하기 위해 QR코드 입력 시스템이 도입된 지난 3월을 기준으로 하였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적으로 지난 1월 이후 계약된 전국 소재 아파트의 등기일자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운영성과 점검 및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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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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