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여당과 야당 대립 속 국회 표류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4-01-07 18:30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폐기로 인해 실망한 수요자들의 기대
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폐지 법안은 여당과 야당의 대치로 인해 국회를 넘지 못하고 폐기 수순에 이르렀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를 없애줄 것이라는 정부의 말에 희망을 걸고 청약이나 계약을 한 수요자들은 아직 기대를 갖고 있다.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음 주 국회 본회의 이전에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나왔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알려졌다. 이번에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법안은 폐기될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는 말 그대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는 의무를 지는 것이다. 이는 전매제한과 패키지로 묶여 있는 제도이다. 전매제한 완화는 이미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시장에 적용되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는 주택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표류하며 여야의 대립으로 인해 진전이 없었다.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었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유지된다면 그 효과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수분양자들은 입주 시에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낸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해당 아파트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전세를 놓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며, 이로 인해 잔금 일정도 꼬일 수 있다.

또한,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후 아직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판 경우에도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워야 하는 일종의 애증한 상황이 발생한다. 만약 수분양자가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는다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집을 다시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해 2월부터 국회를 표류했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동년 12월부터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진전이 없었다. 실거주 의무 없애기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던 수요자들은 이번 법안의 폐기로 인해 큰 실망을 경험하고 있다.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