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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조금 환수 조치, 8440억원 중 308억6000만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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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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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08-3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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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 사업에서 부정·위법 보조금 규모가 약 844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환수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인 규정 위반, 절차 미준수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등을 통해 즉시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760억원 가량의 보조금의 경우 대부분이 수사 의뢰와 연계되어 있어 사법기관의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야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점검 과정에서는 과대 세금계산서 제출, 부동산 매입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이 대부분 조치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버섯·곤충 사육사는 전력기금 관련 사업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력기반기금사업의 최종 점검 결과 부정 지급으로 추정되는 8440억원 중, 680억4000만원을 환수특정금액으로 설정하고 현재까지 308억6000만원을 이미 환수하였습니다. 환수 가능한 대표적인 사항은 규정 위반과 남은 사업 자금의 회수 등입니다. 수사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통해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준과 사업 집행 기관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이 주요 대상"이라며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않은 미반납 금액이나 목적 외 사용 비용 등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통해 바로 환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수 대상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사업자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 등 소요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은행에 "남겨둔" 돈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17억5000만원의 미반납금을 이미 환수한 바 있으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연구개발 사업 규정에 따른 정산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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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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