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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전 임원에게 징역 10개월 실형 확정, 영업비밀 미수죄는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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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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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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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현 인터코스코리아) 전 임원이 근무하던 회사의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법인과 함께 기소된 혐의는 영업기밀을 실제 사용한 것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배임과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 전 임원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전에 국내 화장품 연구개발 전문업체인 B사에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제조기술을 유출하고 이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해 해당 기술을 제품 개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A씨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으로 보아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이에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하여 형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인터코스코리아 법인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에 따라 다시 판단하도록 하급심으로 사건을 보내었습니다.

인터코스코리아 법인은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2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하급심은 A씨가 도용한 제조기술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부정사용 혐의에 대해 미수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양벌규정은 영업비밀 취득이나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범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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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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