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진성푸드로부터 판매된 순대 제품 39개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진성푸드에서 판매된 순대 39개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성푸드가 제조한 순대 39개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원료를 사용하고 성분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청결하지 않은 시설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마트, GS리테일 등 14개 업체가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사전에 진성푸드의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불시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품에는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관할 관청에게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하였다.
식약처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 동안 진성푸드의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평가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하였다. 또한, 순대 충진실 천장에 맺힌 응결수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사항과 종사자 1명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파악되었다.
이 외에도 이마트, GS리테일, 팍스페밀리, 평화식품, 오늘의간식, 푸드스토리, 윈플러스, 거성푸드, 대광푸드, 디에이치종합상사, 씨앤피물류, 형네가게, 도드람에프씨, 신전푸드시스(중부지사) 등 14개 업체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 39개 순대 제품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관련 기사]
- 고향순대, 백성찰순대, 찰진순대 등 39개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성푸드가 제조한 순대 39개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원료를 사용하고 성분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청결하지 않은 시설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마트, GS리테일 등 14개 업체가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사전에 진성푸드의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불시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품에는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관할 관청에게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하였다.
식약처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 동안 진성푸드의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평가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하였다. 또한, 순대 충진실 천장에 맺힌 응결수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사항과 종사자 1명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파악되었다.
이 외에도 이마트, GS리테일, 팍스페밀리, 평화식품, 오늘의간식, 푸드스토리, 윈플러스, 거성푸드, 대광푸드, 디에이치종합상사, 씨앤피물류, 형네가게, 도드람에프씨, 신전푸드시스(중부지사) 등 14개 업체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 39개 순대 제품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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