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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이용권 환불 불가, 소비자들 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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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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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회

작성일 24-01-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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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서 무조건 환불 불가, 소비자 피해 우려

2022년 11월에 취업 준비를 위해 A씨는 B스터디카페에서 50시간 이용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15시간을 사용한 뒤에 기다리던 기업으로부터 합격 연락을 받게 된 A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약관에 환불불가 표시돼 있었다"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스터디카페와 관련된 상담은 2019년 119건에서 작년에는 29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키오스크 결제방식의 확산과 함께 비대면 문화로 인한 운영비 절감을 위해 스터디카페에서도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도입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작년 접수된 상담 중에서도 환불과 해지에 대한 불만이 229건(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목 등에 대한 정보요청은 32건(10.9%)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서울시는 합동으로 작년 말에 서울 지역의 스터디카페 341곳을 조사한 결과, 79곳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를 표시하고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불불가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스터디카페 결제 시 사업의 종류,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 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스터디카페가 독서실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에게 명확한 규정을 알리고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질의 스터디카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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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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