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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과일 없는 과일음료 소송 위기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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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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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09-1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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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타벅스, 과일 없는 과일음료 소송의 위기에 직면

미국 스타벅스가 과일 없는 과일음료로 불리는 음료에 대한 집단 소송 상황에 처해있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18일 현지시간에 스타벅스가 요청한 11개 주장 중 9개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따라 "합리적인 소비자는 자신의 음료에 언급된 과일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소비자들은 스타벅스의 망고 드래곤프루트, 망고 드래곤프루트 레모네이드, 파인애플 패션프루트, 파인애플 패션프루트 레모네이드, 딸기 아사이 등의 음료 메뉴에 실제 과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뉴욕과 캘리포니아 출신의 원고 2명이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들은 "음료의 이름이 성분을 과대 평가한 오해를 초래했다"며 약 5백만 달러(약 66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스타벅스는 이에 대해 "해당 제품의 이름은 맛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메뉴판에 정확히 표기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합리적인 소비자들은 혼란을 느끼지 않으며, 의문이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바리스타가 충분한 답변으로 혼란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스타벅스의 다른 제품에는 성분이 이름에 포함된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아이스 말차 라떼에는 말차가, 허니 시트러스 민트 티에는 꿀과 민트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게 됐다. 그러나 소송의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이번 스타벅스의 소송 사례는 제품 이름이 소비자들을 혼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들은 제품명과 실제 성분 사이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비자들의 기대와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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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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