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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연습장 가맹점들, 쿠폰 발행·요금할인 담합 행위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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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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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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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가맹 본부와 대구 달성군 소재 가맹점 4곳이 쿠폰 발행과 요금 할인을 금지하는 내용의 담합을 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맹본부가 가맹점들의 가격 경쟁을 의도적으로 저해하여 소비자의 후생이 저해되었습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골프 연습장의 이용 요금 관련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현풍, 유가, 구지지역의 스크린골프장은 2021년 8월 기준으로 총 14곳이었습니다. 이 중 7곳(50%)은 골프존 가맹점 사업자였으며, 이번 담합 사건에 관여한 가맹점 사업자는 4곳(28.6%)입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2021년 5월에 개업한 골프존 가맹점 사업자는 이용객들이 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가맹본부에게 인근 가맹점들의 쿠폰 발행 등과 같은 과열 경쟁에 대해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맹본부는 지역 가맹점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쿠폰을 발행하거나 요금을 할인하여 영업해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요금 정상화를 위한 모임에 참석할 것을 공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4개의 가맹점 사업자와 골프존은 2021년 8월 10일에 개최된 요금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 모임에서 쿠폰 발행과 요금 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맹점 사업자들은 8월 10일 모임 이후 기존의 쿠폰을 회수하고 신규 쿠폰 발행을 중단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지역 스크린골프 연습장 서비스 시장에서 가맹본부를 포함한 5개 사업자들의 담합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인 가격 경쟁이 사실상 막혀버렸다"며 "특히 소비자들이 더 낮은 가격으로 스크린골프 연습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후생도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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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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