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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세부사항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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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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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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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도 관리비 세부사항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후속조치로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안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계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 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이날부터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의 위반사항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거짓, 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는 인터넷상에서 부당 관리비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될 것이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주로 청년층이 이용하는 원룸·오피스텔 등에서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동안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강화 및 대국민 홍보를 병행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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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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