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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법, 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한 4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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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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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자신의 고급 외제차를 주차하기 위해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자신의 외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인터넷에서 장애인 주차 표지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해 인쇄한 후, 해당 주차 표지에 자신의 차량번호와 발급기관장에 모 관공서를 직접 적었습니다.

그 후 김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급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하라"며 위조된 주차 표지를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김씨의 아내는 지난해 7월 영등포구의 한 백화점 장애인 주차장에 김씨의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전면 유리창에 위조 표지를 부착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범행이 심각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했으며,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차량 주차를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려고 했을 뿐,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습니다. 위조된 주차 표지를 사용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으며, 해를 입힌 것에 대해 송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조 표지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미래에는 이와 같은 위조 행위를 예방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더욱 효과적인 시스템 및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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