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에 제한 조건 도입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3-07-17 20:56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에 제한 요건 도입

서울시는 역세권 주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에 각종 제한 요건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역세권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을 발표하면서 대상지 면적 상한과 신축비율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먼저, 이전에는 3000㎡ 이상의 대상지에 한정돼 있었으나, 이번 기준에서는 대상지 면적의 상한을 2만㎡로 조정했다. 이로 인해 지하철 승강장 350m 이내의 1차 역세권 범위에서는 가로구역 2개 이내의 대상지만 해당할 수 있게 됐다. 단,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최대 3만㎡까지도 추진할 수 있다는 조건을 추가로 정하였으며, 대상지에서 신축 건물이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제외시키도록 결정했다.

또한, 2021년부터 시행된 사전검토 제도도 개선되었다. 이는 사업 추진 전에 관련 부서들과 조율하는 절차로, 신청 기준에 대해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 및 20m 이상 도로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추가로 신설했다.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했으나, 실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전검토 후 2년 이내에 입안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승강장 경계 350m 이내의 역세권 부지(2024년까지 한시적용)에 주택을 건설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서울시는 역세권 주택 공급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대하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