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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생숙) 주거용도 변경에 성공한 제주아이파크스위트 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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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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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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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건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승인..생숙 소유자들의 희망

부동산업계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 건물 전체가 용도변경된 최근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공시가의 10%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생숙 거주자들에게 매년 1억원씩 벌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생숙 소유자들은 오피스텔로의 용도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나, 복잡한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협의를 통해 오피스텔로의 용도전환에 성공한 생숙 사례가 나타났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제주아이파크스위트 E&W(145실 규모)가 최근 제주도청으로부터 조건부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다.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보수공사가 완료된 후 최종 승인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가구당 전용면적이 116㎡ 이상인 대형 생활형숙박시설로, 생숙이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주차장, 통신실, 소유자 동의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들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용도변경에 필요한 조건들을 맞추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주차장 확보는 제주도 조례 개정으로 해결되었으며, 통신실 구축 또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방재실을 집중통신실로 변경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제주아이파크스위트 입주자 대표는 "거의 모든 세대가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생숙 소유자들은 생숙 용도변경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오는 10월 15일부터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공시가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생숙 소유자들은 기대를 가지고 조속한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생숙 용도변경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생숙 소유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균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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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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