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상속세: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의사항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3-07-26 17:55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부모님이 사망한 뒤 시작되는 상속의 경우, 최근에는 서울 아파트 및 그 외 일부 재산만으로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 절차가 시작되면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세무서에서 상속세액을 결정하게 되며, 이때 주택 등은 상속받아 계속 보유하거나 매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과 취득일에 따라 보유 기간을 계산하고,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금액에서 상속개시일까지의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로 세금을 납부하고,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개시일의 금액을 평가하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거래금액을 참고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양도가 이루어지면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0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도 상속을 받는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당시 세입자에게 임차하고 있는 물건은 전세보증금도 채무액으로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통합해 과세하는 과정으로, 상속세액 자체 금액이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기간 내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천

0

비추천

0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