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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하수 재이용 활성화, 환경규제 합리화 등 5가지 안건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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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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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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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환경규제 합리화를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산업단지의 하수 처리 규제를 개정하고 다양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규제 개정으로 산단의 모든 하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친 뒤에야 재이용이 가능했던 상황이 개선되어 상대적으로 깨끗한 빗물을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최종 방류구 전에도 재이용시설에 공장 하수를 넣을 수 있도록 개정해 재이용수 확보를 돕기로 했다. 기존의 규제로 인해 빗물을 재활용시설에 통과시켜 공업용수로 활용하려해도 공정 후 하수와 섞은 뒤 최종방류구를 거쳐야 했고 깨끗한 빗물의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왔다.

또한, 조선소 도장시설에서 사용하는 친환경 도로 사용의무를 올해까지 유예하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사용비율을 기존 60%에서 30%, 45%로 낮췄다. 친환경 도료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현장실정을 반영한 조치다. 이러한 개정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의 보급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신고 시 제출 정보를 간소화해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연구목적 전기차 폐배터리 무상 제공을 허용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산업 조성을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친환경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수시설의 폐수배출시설 제외기준을 바로잡아 기업의 인허가 행정절차 부담을 줄이고 환경시설 중복투자를 해소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이러한 제도 개편은 규제 부담을 줄이고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규제 개정과 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촉진하며,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미래 세대들이 더욱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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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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