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규제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비수도권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규제 완화와 신도시 교통 불편 문제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규제를 내년 12월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이어져 국토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3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발부담금은 비수도권에 한해 부과되는데, 기준 면적이 일시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광역시와 세종 도시지역은 660㎡에서 1000㎡으로, 광역시와 세종 외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로,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는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개선도 추진됩니다. 현재는 농어촌 중심으로 한정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서비스 가능 지역이 신도시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 비수도권 개발사업과 신도시 교통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규제를 내년 12월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이어져 국토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3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발부담금은 비수도권에 한해 부과되는데, 기준 면적이 일시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광역시와 세종 도시지역은 660㎡에서 1000㎡으로, 광역시와 세종 외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로,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는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개선도 추진됩니다. 현재는 농어촌 중심으로 한정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서비스 가능 지역이 신도시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 비수도권 개발사업과 신도시 교통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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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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