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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사기 일당 검찰에 넘겨져, 110억원 가로챈 것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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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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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작성일 23-07-1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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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2일, 상장 계획이 없는 3개 회사의 주식을 수개월 내 상장될 것이라 속여 판매한 사기단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장 주식을 상장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으로 속여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110억원이 넘는 돈을 적발된 피해자 864명으로부터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51명이 검거되었으며 그 중 11명은 구속되어 송치됐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리딩방 운영자 A씨와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사기단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적용해 송치했다.

경찰은 A씨 등이 과거 운영하던 회원제 주식 리딩방에서 수집했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SNS 등에서 전문 투자회사를 사칭하고, 전문성이 없음에도 투자자 전문가를 사칭하여 주식시장 관련 이해도를 없는 사람들을 속여 비상장 주식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주식리딩방 투자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상장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회사들의 주식을 비싼 값으로 판매하며 이들이 공모하여 상장 가능성이 없는 회사들의 주식을 적극적으로 팔아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검거된 사기단의 구성원 중 2명은 마약류 투약 혐의가 추가로 파악되었다.

리딩방 운영자인 A씨는 이 같은 세력들과 지인관계에 있는 부천○○○○파의 조직원인 B씨와 함께 이 사기 거래를 진행하였으며, 이들은 본부장, 팀장, 팀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B씨 등 일부 조직폭력배와 함께 이 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투자자들이 속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기를 당부했다. 또한,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주식 리딩방 등에서의 관심과 관련 정보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번 사건과 같은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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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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