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거와 건물 출입구 봉쇄로 수 년간 건물 유치권 행사한 일당 22명 기소
불법 주거지 점거 및 건물 출입구 봉쇄 등으로 수 년간 건물 유치권을 행사한 일당이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특수주거침입, 재물손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22명을 기소하였다.
기소된 부동산업자 및 사설용역업체 관계자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유치권의 명목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주상복합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점유를 이전하라는 법원 판결문과 법원 집행관의 집행을 무시하며 주민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다. 이들은 주거지 문을 따고 들어가거나 주거지 호실 명패를 바꿔치기한 뒤 입주민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2021년에는 사설용역 수십 명을 동원하여 입주민을 몰아내고 현관문에 철제빔을 박거나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의 행동까지 벌였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4건의 사건을 병합하여 전면 재검토한 후 해당 건물을 현장 검증하고 관련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그 결과, 부동산업자 및 사설용역업체 관계자 등 22명을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일괄 기소하였으며, 주모자인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건물은 실질적으로 무법지대로 방치되어 선량한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며 "해당 사건을 수사하여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법시스템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입주민들의 피해를 해결하고 법 집행의 강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기소된 부동산업자 및 사설용역업체 관계자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유치권의 명목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주상복합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점유를 이전하라는 법원 판결문과 법원 집행관의 집행을 무시하며 주민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다. 이들은 주거지 문을 따고 들어가거나 주거지 호실 명패를 바꿔치기한 뒤 입주민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2021년에는 사설용역 수십 명을 동원하여 입주민을 몰아내고 현관문에 철제빔을 박거나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의 행동까지 벌였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4건의 사건을 병합하여 전면 재검토한 후 해당 건물을 현장 검증하고 관련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그 결과, 부동산업자 및 사설용역업체 관계자 등 22명을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일괄 기소하였으며, 주모자인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건물은 실질적으로 무법지대로 방치되어 선량한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며 "해당 사건을 수사하여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법시스템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입주민들의 피해를 해결하고 법 집행의 강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계약금 몰취 가능성과 위약금 약정에 대한 법적 규정 23.07.25
- 다음글호주 출신 코미디언 샘 해밍턴의 한국 집, 가치 상승 전망 23.07.24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