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논란과 영업정지 처분, 취하와 중지 사례가 늘어나는 이유는?"
부실시공 논란과 정부의 처벌 강화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건설회사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이 취하되거나 법원 판단으로 중지된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행정처분 강화 기조가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억울한 사례가 많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건설업계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종합건설사 영업정지 처분을 취하하거나 법원이 중지한 사례는 총 158건에 이른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56건, 54건이었던 취하 및 중지 사례는 지난해 31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27건이나 증가하여 지난해 전체 사례 수에 육박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하했다. 하지만 2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현장 사고에 대한 건설사의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관계 당사자들의 조정을 통해 처분이 철회되었다. 또한 인천시 역시 같은 달 한양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했다. 이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이 건설사의 승소로 끝난 결과에 따른 조치였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총 4건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중대재해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소송이 장기화하거나 처분이 취하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자체와 건설업계 모두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한 광역지자체의 소송 관계자는 "지자체로서도 소송이 수년간 장기화하면 비용 부담이 매우 커진다"며 "처분 대상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부작용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영업정지 처분 기준이 건설사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사고를 예로 들면, 단순 인재 부족이나 장비 문제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에 맞춘 타당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4일 건설업계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종합건설사 영업정지 처분을 취하하거나 법원이 중지한 사례는 총 158건에 이른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56건, 54건이었던 취하 및 중지 사례는 지난해 31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27건이나 증가하여 지난해 전체 사례 수에 육박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하했다. 하지만 2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현장 사고에 대한 건설사의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관계 당사자들의 조정을 통해 처분이 철회되었다. 또한 인천시 역시 같은 달 한양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했다. 이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이 건설사의 승소로 끝난 결과에 따른 조치였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총 4건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중대재해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소송이 장기화하거나 처분이 취하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자체와 건설업계 모두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한 광역지자체의 소송 관계자는 "지자체로서도 소송이 수년간 장기화하면 비용 부담이 매우 커진다"며 "처분 대상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부작용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영업정지 처분 기준이 건설사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사고를 예로 들면, 단순 인재 부족이나 장비 문제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에 맞춘 타당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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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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