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
부모의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한 뒤 명의신탁을 주장하더라도,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인 A씨는 모친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이체받아 일본 부동산 및 법인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관악세무서가 6억3605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약 17억6000만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송금했다. A씨는 이 돈 가운데 일본 부동산 투자에 약 7억원, 모친이 지분 100%를 보유한 일본 법인에 약 10억원을 투자했다. 나머지 금액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세무당국은 이 돈의 출처가 모친의 국내 부동산 매매대금이기에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 9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소액 감액에 그치자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국민연금, 호주 물류센터 매각으로 2400억원 수익 23.08.07
- 다음글부모의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한 자녀에게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 23.08.07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