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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한 자녀에게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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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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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작성일 23-08-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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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입니다.

어느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에서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A씨는 패소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15년 4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한 뒤 약 17억원의 판매 대금을 A씨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A씨는 이 돈을 일본으로 송금하여 약 7억원을 일본 부동산에, 약 10억원을 일본 법인에 투자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국세청은 A씨가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투자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1년 6월 약 9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증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이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A씨는 어머니가 일본에서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인정법 위반 등으로 강제퇴거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대신 취득해 준 것이라 일시적인 명의신탁일 뿐이지 증여일 수 없다고 설명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머니가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씨가 세무당국 조사 과정에서 일본 내 부동산 취득 주체가 자신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유효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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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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