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 성과보수 일시지급 비율이 높다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3-07-24 14:3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증권사, 부동산 PF 관련 보수 지급현황 점검 결과 발표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하여 일부 증권사에서 임직원의 성과보수 일부를 장기 성과와 연동하지 않고 일시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증권사가 성과보수를 전액 현금으로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있는 22개 증권사 중에서 지배구조법이 적용되는 대상을 선정하여 성과보수 지급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배구조법은 자산이 5조원 이상인 증권사와 자산이 2조원 이상인 상장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체계의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에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들에게 40% 이상의 성과보수를 3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 증권사는 자율적으로 성과보수 체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 22개 증권사 중 17개 증권사에서는 이연 지급해야 하는 성과보수가 1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시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체 증권사의 77.2%가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해당되지만, 성과보수 총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이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증권사에서는 성과보수를 전액 현금으로만 지급하고, 이연 지급 기간도 법상 기간인 3년보다 짧게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성과보수는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 등의 형태로 지급되어야 하며,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증권사에서는 성과보수 전액을 현금으로만 지급한 비중이 79.7%에 해당하며, 주식으로의 지급 비중은 3.3%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증권사들에게 적극적인 성과보수의 장기성과와의 연계를 위해 주식 등의 다양한 형태로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구조법에 명시된 기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