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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긴 수익자 지정, 강제집행 대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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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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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08-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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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기고 수익자를 타인으로 지정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위탁자의 채무를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신용보증기금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부분 승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소송의 배경은 A씨가 2004년 6월에 B씨의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3억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B씨는 2008년 1월에 한 신탁회사와 이 아파트에 대한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A씨가 신탁 수익자로 지정되었고, 신탁계약이 종료될 경우 아파트 소유권이 A씨에게 이전된다는 특약사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8월, B씨는 이 아파트를 4억5000만원에 A씨에게 매도했습니다. 이때 B씨는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B씨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B씨가 A씨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 취소와 가액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지거나, 그 부족 정도를 증가시키는 법률 행위를 의미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B씨가 자신의 유일한 자산인 아파트를 매도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만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2심도 신용보증기금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는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고, 위탁자인 B의 재산권에서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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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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