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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양도소득세 절세 노하우를 확인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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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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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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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난 6월에는 384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 8월(4065건) 이후로는 월간 기준 최다 건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허용되고, 무주택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통일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가 완화된 영향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을 기회로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절세 노하우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처분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와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산정된 과세표준에 세율(6~45%)이 곱해져 부과됩니다. 내년 5월 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유예되었으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20~30%의 포인트가 중과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세금에 더해지는 지방세까지 합쳐지면 양도차익의 82.5%에 최고세율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의 보유기간에 특히 신경을 써야한다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유 및 거주 기간이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매수인과 협의하여 잔금일을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양도 시점을 잔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할 때에도 보유 및 거주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 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최대 10년까지 공제율이 4%씩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부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를 가진 두 주택 이상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각각 따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과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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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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