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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의 전세사기와 관련된 형사처벌과 부정확한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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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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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작성일 23-08-2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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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전세사기라는 이슈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일당을 검거한 경찰들에게는 1계급 특진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전세사기를 일삼는 조직들도 대거 적발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당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에도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전세사기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범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기 범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범에게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전세사기범이 아닌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집주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전세사기 사건들이 언론에서 집중 보도되면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무심코 전세사기범으로 몰리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변호를 맡았던 빌라 소유주의 경우 세금 체납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빌라 세입자들은 단체로 그를 전세사기범으로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된 피해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하며, 피해자들은 경찰서와 법원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고,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수사기관은 해당 소유주에 대한 경찰조사일정을 잡아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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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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