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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가 산정 소송에서 아버지와 아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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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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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회

작성일 23-09-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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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상당 부동산을 반값에 양도한 아버지와 아들이 세금 폭탄을 맞았다. 그들은 시가 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와 B·C씨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10년 전 배우자로부터 7억원에 취득한 서울 노원구 부동산 지분을 2019년에 그대로 아들 B·C씨에게 양도했다. 그러나 성북세무서는 양도가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평균 가격은 15억8500만원으로 A씨가 거래한 가격의 2배 이상이었다. 성북세무서는 이를 시가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로 총 4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조세심판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거래 당시 유사 거래나 감정가액이 없었기 때문에 사후 소급 감정을 통한 세금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부동산이지만 다른 층과 용도로 학원으로 매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정평가로 나온 시가는 이 유사 거래를 기반으로 산출된 것으로, 재판부는 이를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제대로 신고를 못 한 것은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론은 부동산 거래 시 시가 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불법적인 시급조작을 엄중히 규탄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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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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