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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법 개정이 미뤄지는 가운데 예고된 공급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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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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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7-3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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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야당 반대로 지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 논의 예정
주택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 담아
규제 시행 이후, 실거주 의무 적용 도지만 전매 제한은 이미 완화됨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야당 반대로 여전히 미정 상태

정부가 실수요자 불편 해소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야당의 반대로 인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은 국회에서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번 달 중에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중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제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규제가 시행된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총 66곳으로 4만4000가구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와 관련된 전매 제한은 이미 완화가 이뤄져 시행 중인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도권에서 10년이었던 전매 제한을 최대 3년으로 단축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가 해제되지 않으면 전매 제한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아직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이번 달 12월에 전매 제한이 해제될 예정이지만 실거주 의무가 법적으로 해제되지 않으면 여전히 적용된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 또한 미결 상태이다. 정부는 작년 9월 재건축 부담금 환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야당의 강한 반대로 인해 1년 가까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타협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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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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