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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 소유자들의 조합 임원 자격 요건에 대한 법 개정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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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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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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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최대 지분권자만이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제기되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외부인들이 소수의 지분을 매입한 후 조합장 등으로 선출되어 각종 이권 다툼을 일으키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지만,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의 임원 자격도 박탈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에는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으로 공유지분자인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을 것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나 건물 등의 지분 1% 정도만 매수한 외부 투기세력이 조합 임원 자격을 획득하여 비리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진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 내에서도 지분이 가장 많은 구성원만이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는 세금 등의 문제로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각 배우자의 지분 비율을 비용 부담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신들은 외부세력이 아니라 내부인에 해당하면서도 대표 조합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한 수도권의 정비조합 임원인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원래 대상 건물의 100%를 소유하고 있던 것을 지분 60% 정도로 배우자에게 넘기게 되어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연임이 불가능한 처지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A씨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이달 초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지역에 애정이 많은 원주민 가족들의 조합 임원 진출이 막히게 되어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A씨 역시 조합원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 법 개정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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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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