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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서의 허위신고와 시세조종 의심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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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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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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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신고가 시세조종의심 거래 541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실거래시스템에 허위계약 신고를 한 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한 위법한 거래 541건을 적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중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건은 164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통보된 건은 14건, 소득세 탈루 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통보된 건은 429건이다.

이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에, 신고가를 신고하고 장기간 경과 후에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해서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총 1086건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에서는 거래당사자 간의 특수관계, 계약서의 존재 여부, 계약금의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가 이뤄진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조사 결과, 신고가 시세조종 의심 거래의 다양한 유형이 확인되었다. 중대한 사실은 약 80%의 적발 건이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에 발생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신고가 시세조종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신고가 시세조종의심 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래 정보의 공개와 실거래가의 신중한 반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은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는 분야이며, 거래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거래의 적발과 단속을 통해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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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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