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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세금 절약과 부담 분담을 이용한 부동산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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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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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작성일 23-09-08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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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코노미 마을에 사는 놀부는 집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집을 가족들에게 나눠주면 세금이 많이 나오고, 그렇다고 모두를 팔아버리면 또 다른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집을 유지하면서도 세금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놀부는 부대찌개를 맛있게 먹은 사또에게 갑작스럽게 세금을 깎아주기로 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을 팔 때 원래는 많은 세금을 내야 했는데, 이제는 그만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 놀부는 집을 모두 팔아버릴까 싶었지만, 그런 생각은 흥부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여 가족들에게 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집을 넘겨줄 것인지 고민이었습니다. 이때 놀부는 부담부증여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집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채무를 부여하는 증여 형태입니다. 여기서 부담이란 대출이나 세입자 보증금과 같은 채무를 의미합니다. 놀부는 자기 집을 가족들에게 나누어줄 테니 이후에 흥부가 돌려줄 보증금도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번 비교해보면, 놀부가 아내에게 10냥짜리 집을 그냥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원래는 배우자 사이의 증여는 10년 단위로 6냥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남은 4냥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놀부 아내가 내지만 놀부의 돈으로 출처됩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놀부가 아내에게 10냥짜리 집을 부담부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흥부는 이 집에서 5냥짜리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양도세와 증여세를 따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놀부는 집을 나눠주면서 양도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놀부는 세금을 최소화하면서도 집을 가족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부담부증여를 통해 집을 나눌 때는 채무를 부여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 놀부는 가족들에게 집을 나눔과 동시에 세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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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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