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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약물 투여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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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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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작성일 23-12-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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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받은 약을 구매하지 않은 A씨가 보험사에서 처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금융감독원에 불만을 제기했으나, 투약처방 사실이 있었다면 보험사에 고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7일에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와 해결기준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투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을 구입하고 복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상품 가입 전에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저축성보험의 경우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 정도에 따라 간병비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책임보험 상해 등급 1~5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간병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상이 상해 등급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다면 약관상 간병비 보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구에 약물을 넣는 수술의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안구 전용 주사침을 사용하여 유리체강 내에 약제를 주입하는 아바스틴 주입술을 시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와의 충돌이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은 자기차량손해 약관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 다이렉트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시 자동으로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상품 매매 시 직원이 손실보전 약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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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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