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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료 기준 초과로 인한 원할머니 머릿고기 편육 판매 중지 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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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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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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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 보쌈 전문 프랜차이즈 원할머니 브랜드의 머릿고기 편육 간편식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방부제)가 검출되어 판매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인천시 서구 소재 대경푸드빌 검단점에서 제조된 해당 제품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제품은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조되었으며, 유통전문판매원은 원할머니 브랜드를 운영하는 원앤원입니다. 제품 포장지에는 원할머니 노하우와 국내산 머릿고기로만 맛을 낸 쫄깃한 머릿고기 편육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며, 머릿고기 편육과 새우젓, 쌈장 소스가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식약처가 이 제품의 회수 명령을 내린 이유는 성분 분석 결과 보존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435g 단위로 포장되어 있으며, 유통/소비기한은 2023년 9월 15일(바코드번호 8809506640718)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야 합니다"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와 대응이 진행 중이며,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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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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