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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제도 개선으로 국가첨단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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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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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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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세관절차 대폭 생략… 반출입 및 보관물품 제한도 폐지

정부가 국가첨단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세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세공장의 세관 절차를 대폭 줄이고 반출입 및 보관물품에 대한 제한도 폐지한다. 또한 최대 1년으로 묶인 보관기한 제한도 완화할 예정이다.

보세공장은 국가첨단산업 수출에 큰 역할을 하는 곳으로, 수입물품의 과세를 보류하는 제도이다. 외국 원재료를 보세상태에서 가공하여 과세없이 수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현재 반도체, 조선, 바이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보세공장을 활용한 수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반도체는 93%, 조선은 92%, 바이오는 91%, 디스플레이는 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규제혁신을 통해 보세공장의 세관 절차를 대폭 생략하고 자율 관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된 우수 기업은 보세공장 외부 공정을 자체 기록과 관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다.

또한 첨단산업에서 신속한 물류지원이 필요한 원재료, 중간재, 생산품 등에 대해서는 반출입 및 수출입 신고를 즉시 자동 수리해줄 방침이다. 특히 불량 분석용 물품을 야간이나 공휴일에 긴급하게 반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우선 반출한 뒤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허용된다.

이러한 보세제도 개선 방안은 국가첨단산업 수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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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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